다이앤이 Caribbean cruise를 갈려고 2월8일부터 3주간 휴가 리포트를 하였다.
그런데 받아들여질줄 알았던 request가 shift 스케쥴을 짜는 세리가 accept를 하지않았다.
일단 첫번째 이유라면 같은 position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이 먼저 휴가계획을 승낙 받은 사람이 있으면
먼저 휴가신청을 한사람이 accept되는것이라
늦게 신청한 사람은 같은 기간내의 휴가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원칙에 걸린것이다.
이미 매튜가 일주일의 휴가를 신청해서 받아들여져 있었던 것이다.
다이앤은 캐리비언 크루즈에 이미 돈까지 지불해놓고 휴가 신청을 한 것이라
날짜를 변경시킬수있는 상황이 되지도 못한것이다.
그래서 Center메니저 Colin을 만나 휴가를 받아주도록 요청을 하였지만
회사의 규칙은 이미 노조와 합의된 사항이기도 하거니와
정 휴가를 가야할것 같으면 Quit을 하고 돌아온뒤에 다시 apply를 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ㅎㅎ
그리고 apply를 하였을때에 그 포지션에 이미 다른 사람이 Hire(채용)되지 않았다면 다시 hire 될수있지만
만약 그동안에 다른사람이 apply하여 그 포지션에서 일을 하고있다면~~
결국 다이앤은 Job을 잃게 된다고 하였단다 ㅎㅎ
그리고 다행히 그 포지션이 비어있어서 다시 채용이 된다면
이전에 받던 wage는 그대로 받을수 있다고는 하였단다.
다이앤은 1년을 일하였으므로 시작에서 3번째까지 advence가 되었으니~~
또한 두번째에 걸린 조항이라면
다이앤은 1년을 일하였으므로 2주간의 pay휴가가 주어진 것인데
다이앤은 지난번에 일주일 분을 사용하였고
이번에 신청한 휴가의 3주간 중에서 1주일은 휴가받을수있는 기간이지만
나머지 2주는 결석에 해당되는 것이라 pay도 안되는건 당연하고
특별히 아파서 쉬는 일도 아닌지라 사표를 낸뒤에 다시 입사하는 방법을 취해야하는 것이다.
다이앤은 휴가는 가지않을수없는 상황이고 일도 잃고싶지는 않고해서~
노조에 전화해서 물어보아도 대답은 똑같은 것이라~~
전전긍긍 하고 있다.
다이앤은 67살이라 Retire Pension(은퇴연금)도 받고
간호원을 40년간 하였기에 퇴직연금도 있어서
경제적인 곤란때문에 일을 하는것 같아보이진 않는데
지금 하는 일이 육체노동이건만은 일에 대한 미련을 대단히 갖고있다.
일요일에 나와 다이앤이 같이 dayoff이기에 breakfast를 먹으러 Danny's Restrant에 갔다
얘기를 나누었는데 상당한 액수의 RRSP도 사두었다고 하면서
조금 더 두었다가 70살 될때부터 찾으면 한달에 3천불이 나오게 된다고도 하였다.
내가 웃으며 " 나같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적은액수라도 일찌감치부터 찾아서 사용하는것이 좋을것 같은데?ㅎㅎ" 하니
몇년의 차이가 아주 많이 차이난다며 그때까지 기다릴거라고 하였다 ㅎㅎ
사고방식의 차이인가?
70살이면 기운없고 정신도 오락가락할 시기에 돈이 많더라 하더라도
쓸 곳이 어디 그리 많을 것이라고~~ 그때까지 기다릴거란 말인가?
그때는 정부에서 나오는 노인연금 범위내에서 쓰고살면 될것 아닐까? 내가 잘못 생각하는걸까?ㅎㅎ
그리고 죽는날이 정해져 있는것도 아니니
나올 돈 한푼도 못 받아보고 죽을지~~ 두어번 받고 죽게될지 모르는 일인것을 ~~ㅎㅎ
여행도 체력이 있을때라야 할수있는 것이니 말이지~~~
70살 지나서 많이 받을거라고 67살에 저리 힘든일을 하고 있으면서 ㅎㅎ
내가 저 나이가 되었을때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멀지않은 일인것을~~~ㅎㅎ
저 나이되도록 이대로 이 일을 할수있다면?~~ 좋은일이겠지? ㅋㅋㅋ
다이앤의 일에 대한 집착을 보며 존경되는 생각도 들고~~ 안스럽기도하고~~좀 헷갈리네 ㅎㅎ
< Leave of Absence>
19.2 All employees with one(1) or more years of service may request of two(2) weeks at any time.
This leave must be taken in conjunction with regular vacation time
and will be granted no more than once every two(2)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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